상담소 2004.06.03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회사가 타회사에 매각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당해 회사와 매입할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더할나위없이 좋겠고, 양회사가 이를 순조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를 확보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명의로 변경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시급합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회사가 흡수합병되거나 매각되었을 때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사가 기존회사의 체불임금까지 청산할 책임을 지지만 이미 퇴직한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기존회사측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체당금은 무한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상한액이 있어서 노동자의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월 100만원에서 145만원 사이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4개월이상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않좋아서 다른 회사에 헐값으로 팔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기다 팔릴경우 저희 회사를 사려는 회사는
>체불된 임금은 책임을 못진다구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자 및 현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어떤식에 방법을 취해야 받을수 있나요?
>도산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불된 임금을 신청을 한다면 3개월분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분의 급여는 본인이 받던 급여 그대로인가요?
>얼핏 듣기로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틀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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