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lgari92 2004.06.02 15:02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4개월이상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않좋아서 다른 회사에 헐값으로 팔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거기다 팔릴경우 저희 회사를 사려는 회사는
체불된 임금은 책임을 못진다구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자 및 현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없나요?
어떤식에 방법을 취해야 받을수 있나요?
도산으로 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불된 임금을 신청을 한다면 3개월분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분의 급여는 본인이 받던 급여 그대로인가요?
얼핏 듣기로 퇴직금은 연령에 따라 틀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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