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를 한 것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당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었다면, 해고가 무효로되면서 해고의 과정에서 처분내려진 직위해제의 효력도 상실된 것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 03. 9. 24 자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것은 기존 직위해제와는 별개로 생각해야할 것이며 새로운 직위해제일을 기준으로 급여규정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 귀 노무법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 업무처리에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0 질의사항
>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이전의 직위해제는 무효가 되고 급여감액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점에는 수긍이 가는데
>  - 이 경우 동일한 사유를 어떤 경우로 보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아울러 당사의 경우는 갑이라는 직원이 '03년 7월18일자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사유(1호)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03년 9월 23일자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따라 '03년 9월 23일자로 복직되었고 또한 복직일자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사유(2호)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03. 7. 18-'03. 9. 23까지의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직위해제와 '03. 9. 24-'04. 6월 현재까지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사유의 직위해제가 병존해 있었습니다.
>0 그렇다면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감액이
>   갑: '03. 7. 18-10. 17까지 8할을 지급하고 그후 규정에 따라 5할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감액시 2개의 직위해제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   을: '03. 7. 18- 03. 9. 23까지 8할을 지급하고 또 '03. 9. 24-12. 23까지는 새로이 8할을 지급하고 그후 5할을 지급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직위해제는 사유가 다르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감액시 별개로 취급해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0갑과 을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0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금 상황이 이런데.... 2004.06.04 498
☞지금 상황이 이런데.... 2004.06.05 436
41309 질문자인데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 2004.06.04 548
☞41309 질문자인데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 2004.06.05 519
연봉제의 모순 2004.06.04 455
☞연봉제의 모순 2004.06.05 431
실업급여문의 2004.06.04 463
☞실업급여문의(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4.06.05 514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문의 2004.06.04 743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문의 2004.06.05 855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4 507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32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86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6.04 642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6.05 882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04 537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05 516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6.04 403
☞퇴직금(개인적인 사고로 병가사용한 날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산... 2004.06.05 865
산전후휴가급여 (9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004.06.04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3797 3798 3799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