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귀 노무법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 업무처리에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0 질의사항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이전의 직위해제는 무효가 되고 급여감액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점에는 수긍이 가는데
- 이 경우 동일한 사유를 어떤 경우로 보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울러 당사의 경우는 갑이라는 직원이 '03년 7월18일자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사유(1호)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03년 9월 23일자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따라 '03년 9월 23일자로 복직되었고 또한 복직일자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사유(2호)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03. 7. 18-'03. 9. 23까지의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직위해제와 '03. 9. 24-'04. 6월 현재까지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사유의 직위해제가 병존해 있었습니다.
0 그렇다면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감액이
갑: '03. 7. 18-10. 17까지 8할을 지급하고 그후 규정에 따라 5할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감액시 2개의 직위해제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을: '03. 7. 18- 03. 9. 23까지 8할을 지급하고 또 '03. 9. 24-12. 23까지는 새로이 8할을 지급하고 그후 5할을 지급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직위해제는 사유가 다르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감액시 별개로 취급해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0갑과 을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0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0 업무처리에 미진한 점이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0 질의사항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이전의 직위해제는 무효가 되고 급여감액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점에는 수긍이 가는데
- 이 경우 동일한 사유를 어떤 경우로 보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아울러 당사의 경우는 갑이라는 직원이 '03년 7월18일자로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사유(1호)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03년 9월 23일자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따라 '03년 9월 23일자로 복직되었고 또한 복직일자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사유(2호)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03. 7. 18-'03. 9. 23까지의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직위해제와 '03. 9. 24-'04. 6월 현재까지 형사사건에 기소되었다는 사유의 직위해제가 병존해 있었습니다.
0 그렇다면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감액이
갑: '03. 7. 18-10. 17까지 8할을 지급하고 그후 규정에 따라 5할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감액시 2개의 직위해제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을: '03. 7. 18- 03. 9. 23까지 8할을 지급하고 또 '03. 9. 24-12. 23까지는 새로이 8할을 지급하고 그후 5할을 지급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직위해제는 사유가 다르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감액시 별개로 취급해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0갑과 을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0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