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월의 임금합 : 3,984,950

3월의 임금합 + (연차수당/12*3) + 월차수당(마지막 3개월 만근이라면 3일분) = 3월의 임금총액

3월의 임금총액/ 90일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30일*581일/365 =퇴직금

(1년 7개월 3일 = 581일)

여기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를 말합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차와 월차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DOWMI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5월3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처음들어가면서 3개월은 수습으로 50만원정도 받았구요 그뒤 2003년 1월 연봉계약 1200만원 연월차수당은 한번에 계산되어 338,780원 그리고 2004년 다시 연봉계약 1256만원이였구요 최근 3달간 월급이 2월 : 1605320(실수령액 1483010) 3월 : 1186990(실수령액 1102310) 4월 : 1192640(실수령액 1107600)  빠른시일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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