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게 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단 이 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의 입사일에 따라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설명된 해고와 해고수당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6월 한달이 귀하의 해고예고기간이라고 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렇다면 6월 한달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한달분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이 해고예고를 하고 예고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이상, 해고수당의 명목보다는 한달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3.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달말쯤...전무님이 저에게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6월달월급은 줄테니...한달동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월급을 주신다니 한달간 다른회사를 알아보자햇죠....그리고 몇칠후에 저한테
>전에 말햇듯이 해줄테니 집에서 쉬면서 일자리구하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그러겟다고햇습니다.
>그런데 오늘회사 경리에게서 전화가와서는 전무님이 6월월급을 못주겟다고햇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렷더니 회사사정두 안좋은데 그건안된다고햇답니다.
>그럼...집에서 쉬면서 일자리구하라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6월월급을 못주겟다고하면...다...되는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않으면..노동시간이 없다고해서 돈을 못받는걸루아는데
>작정을 하고 그런건지 나오지말라고 하더니만..이젠 돈못준다고하니....
>한달벌어서 한달먹고사는데 이런 청천벼락같은말이 어디있습니까
>빠른 답변줌 해주십시요.....정말 착찹합니다.
>아직 일자리도 못구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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