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초기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대응하는 방법 중에 전형적인 것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법에서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초기 사직했다하더라도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귀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까지 한 상황이므로 근로계약 해지과정에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말끔히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직일자로부터 14일 이후에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궁동에 소재한 친친니 라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다 다른 직장으로
>근무지를 옮겨야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한달을 일하고 사장과 합의하에 일을 그만두게된 사람입니다.
>허나 근무일이 끝난 다음날 온라인으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해놓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사유는 이러합니다.
>일할 직원이 없어서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아는 직원을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동의하에
>취직을 시켰으나 그 이후 제가 직장을 옮겨야 한다니 그럼 자기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온 직장에 제가 없으면 일을 하지않겠다는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당사자의 마음을 강제로 이행시킬수 없어 아무말 없었고 사장 또한 제가 없으면 그 사람도 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바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둔 다음날 부터 그 직원이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사장은 제가 다른직장으로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다며 문 닫으면 누가 책임질꺼나면서 화를 냈습니다.
>직원 한 사람 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경영방침은 아랑곳하지않고 무조건 제 잘못으로 몰았습니다.
>일하기 삻다는 사람 억지로 일 시키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또한 사람 구하기전까지는 못 나간다는
>그런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구할때 까지 있고 싶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 직원 데리고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직원릉 데리고 간것이 확인이
>되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 붙인 말이 법대로 하랍니다. 저는 월급이 없으면 한달 방값도 못내는 형편인데 이일을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은지 꼭 좀 답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 불만 없이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다른곳으로 넘긴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니 같이가자고 한것 뿐이고 따로 일하는것도 아니고 함께 일을하는데 그것이 왜 무조건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제 노동의 대가도 못받을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좋은 답글 꼭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금 상황이 이런데.... 2004.06.05 436
41309 질문자인데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 2004.06.04 548
☞41309 질문자인데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 2004.06.05 519
연봉제의 모순 2004.06.04 455
☞연봉제의 모순 2004.06.05 431
실업급여문의 2004.06.04 463
☞실업급여문의(임신으로 인한 퇴직) 2004.06.05 514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문의 2004.06.04 743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문의 2004.06.05 855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4 507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32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86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6.04 642
☞권고사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6.05 882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04 537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05 516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6.04 403
☞퇴직금(개인적인 사고로 병가사용한 날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산... 2004.06.05 865
산전후휴가급여 (9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004.06.04 439
☞산전후휴가급여 (9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004.06.05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97 3798 3799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