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 근무가 본래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병원에 고용된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당직, 숙직은 시간외근로입니까?】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차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 작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병원이 부도가 나면서 올해에 그병원을 다른 사람이 인수를하여 다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병원이 연봉제로 하면서 머리가 복잡하게 되었어요..
>저는 약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응급환자때문에 당직을 하거든요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하는데...
>당직수당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근무하면서 원무과는 당직수당이 있고
>우리는 없다는게 말이 돼요?
>연봉 13,000,000/13 이라는 겁니다.
>그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됐다고하니 할 말이 없읍니다.
>한달에 보름을 당직을 하면서 내가 근무한 댓가를 못받는다고하니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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