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사직권고행위는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속근로할 의향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쓰게 되면,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고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일방적인 ""해고""로 해석되지 않고 해고가 아니니 해고의 정당성여부조차 다툴 수 없게 됩니다.

2. 따라서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이상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 출근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사직압력이 거세지면 "건의서"의 형식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어 귀하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확고함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시기 발바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 ~~ 한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회사에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도의 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는 그에 대한 수용없이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

3.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생리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결국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체력 저하의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정당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해고하더라도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년에 1회 정도 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날에 대해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충분히 계속근로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해고했을 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일 전쯤 이름있는 모 회사에 계약직(1년단위-연봉제 편의상 1년단위 계약이지만
>
>회사에서는 정년까지 일해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캐셔로 입사를 했는데, 업무 중에 극심한 생리통으로
>
>혼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두시간 정도 쉰 후에, 근무시간이 끝나 퇴근했는데
>
>(다음날부터는 물론 정상출근했구요.) 일주일쯤 지나, 회사로부터 몸이 약한 것 같으니, 회사를
>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입사전 회사규정에 따라 건강검진도 받았고 물론 이상이 없었기에
>
>입사가 되었으며, 같이 일하는 분들께 일을 잘한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가 즐겁고
>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사정이 이렇게 되어 난감합니다. 기절할 정도로 심한 생리통은 1년에 한차례
>
>있을까 말까하며, 이전에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없었고 젊은 여성에게 흔히 있는
>
>스트레스성 생리통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이 사정을 잘 설명드렸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제가 평소에
>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저 역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부서내 팀장이 제가 그만두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
>
>일이 무척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입사후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지각/결근없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
>고객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인사말도 많이 들었는데 겨우 두어시간 생리통으로 쓰러진 것 때문에 퇴사압력을
>
>받으니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음달에 또 생리통이 심하면 그때는
>
>권고고 뭐고 할 거 없이 짤릴 것 같아 불안한데, 이런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심하긴 하지만
>
>한달에 하루, 그것도 두세시간 정도입니다. 매달 그런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그 정도 시간 제가 자리를 비운다고
>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생리통이 심할뿐.., 달리 아픈데도 없고 몸도 건강한데도,
>
>회사에서 계속 병자취급하며 자진퇴사 압력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덧붙이는 글-한달에 하루 월차 성격의 휴가가 있으며 저도 되도록 생리날짜에 맞춰 쓰려고 하곤 있지만
>며칠 전 얘기를 해야하기에, 날짜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퇴를 해도 좋고
>그만큼 월급이 깎여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퇴사압력을 넣으니 황당하고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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