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때 업종의 구분이 일부규정에 있을 수 있으나, 요식업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다만 해고에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깨는등의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4.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란 당장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도산을 하게 될 정도로 긴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는 보다 자세히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경영상 이유가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요건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할 것등입니다.

6. 해고회피노력은 다른 비용의 절감노력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여성 캡틴을 채용하였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7. 또한 해고의 기준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해고의 기준(예컨대 입사일 순, 연령순, 평가순위순등)을 설정하고, 또한 이러한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등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당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구여...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일식 집에서 조리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 다만...
>느닷없는 해고 라는 통보에 조언 얻고자 합니다
>근무 한지는 10여개월 밖엔 되지않지만 어쨓튼 하도 기가막혀서 말문이 막히네요
>다름아니라   2003년 6월에  탐라   라고 하는 제주 향토음식점  사장님과 면접을 보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 일부를 정리도하고 가게 에 방도 몇개더 만들어 새롭게 가게를 재 오픈 하는
>
>식으로 하되  인건비 절감도 할겸  기존의 주방에서 일하는 인력을 2인 줄이고 홀 업장에도 다수 인원을
>줄여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메뉴판 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도 월말
>들어 1억을 초과하고 2004년 3월까지 평균 월 매출 1억이라는 놀라운 성장에 올랐지만 4월들어 갑자기
>매출이 2천가량 감소하고 5월 들어 더욱 경기가 침체되자 가게 매출도 줄어들자 이에  사장님의 남동생을
>당 업소 영업사장으로 임명하고  홀업장에두 저녁 손님을 단골로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여성 캡틴을 모집하는반면
>영업사장은 사장님의 지시인데     가게가 적자를 많이 봐서  실장을 해고하여 임금이라두 줄여야 한다고 하여
>5월 30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부당해고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이런 악덕 업주에 관한 처벌은 없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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