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명예퇴직금은 기업이 경영상해고(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 위로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해고의 사유 및 해고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주는 제도입니다.

3. 또한 1개월의 유예기간이란 해고예고기간으로서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 부당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즉시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회사의 방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자 한다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사업정리결정에 의한 해고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5. 사업정리결정에 의한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고의 기준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OK.(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좀 복잡한 경우라서 자세하게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72년생이고, 2002년 5월 17일 날짜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상의 대기업).
>그이후 2003년 8월 11일부로 정규직(경력사원)으로 고용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에 주임연구원(대리)이지만, 과장에 준하는 조정수당을 기본급외에 더 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월 임금의 80%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6월중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달에 저희 사업을 정리한다고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퇴직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 데 맞는지요?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관계로 이 1년이란 기준이 작용을 하여 명예퇴직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2. 만약에 1년이란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만약에 제가 한달 간의 유예기간중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안되어도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의 상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은 이곳이 처음이기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지 아니면, 따로 제가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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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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