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pang 2004.06.03 09:21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좀 복잡한 경우라서 자세하게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72년생이고, 2002년 5월 17일 날짜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상의 대기업).
그이후 2003년 8월 11일부로 정규직(경력사원)으로 고용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에 주임연구원(대리)이지만, 과장에 준하는 조정수당을 기본급외에 더 받았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월 임금의 80%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6월중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달에 저희 사업을 정리한다고 통보한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퇴직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는 데 맞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관계로 이 1년이란 기준이 작용을 하여 명예퇴직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1년이란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제가 한달 간의 유예기간중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안되어도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의 상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은 이곳이 처음이기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지 아니면, 따로 제가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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