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suh10 2004.06.04 22:21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진심으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그런데 귀 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규자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복지규정에 회사에 D/C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구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하의 이유에 의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1. 기존의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어져오던 근로조건의 변경.
>
>2. 불이익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지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
>3. 위의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근로조건의 저하는 일방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사항을 신규근로자에 까지 적용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
>
>>문의 합니다.
>>연일 노동관련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복지관련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정 할려고 사내
>>멜로 전직원에게 공지하면서 문제 발생 건 입니다.
>>
>>*현규정(취업규칙):
>>
>>직원이 회사제품 구입 시 전제품 45% ~ 50% D/C 구매 있었고
>>  (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가능.)
>> 1) 회사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직원 구매 D/C율이 구체적으로 미 기재 된 점과
>> 2)글로벌 규정이 30%D/C이내라는 룰을 예를 들면서 개정 한다고 공지 함.
>> 3)취업규칙 개정은 조합이나 직원에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개정 추진 함.
>>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
>>1)창립 후 직원에게 수 십년간 직원 할인율이 경기가 좋으나 어려우나 변동없이 적용
>>  했는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연중에 갑자기 개정한다는 점.
>>2)그리고 복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D/C율이 기재 되어 있지
>> 않다고 하나  ---> 수 십년간 관례적으로 행하던 복지사항을 조합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 아무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3)제가 알고 있는 노동상식에는 취업규칙이 상위 법령인 단협에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근로자에게 현 규칙이나 규정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시 합의 없이 공지 및 변경이 가능하나,
>>4)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이나 규정으로 변경 시는 노동법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조합이나
>>  근로자의 3분의2이상 찬성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5)아울러 “불이익 변경 원칙”이라는 법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아는데 …….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 아쉽고, 조합이 있는데도 해결 못하는 부분도 답답 합니다.
>>
>>수고하시구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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