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그런데 귀 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사규자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복지규정에 회사에 D/C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구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하의 이유에 의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 기존의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어져오던 근로조건의 변경.

2. 불이익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지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3. 위의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근로조건의 저하는 일방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사항을 신규근로자에 까지 적용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합니다.
>연일 노동관련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문의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복지관련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정 할려고 사내
>멜로 전직원에게 공지하면서 문제 발생 건 입니다.
>
>*현규정(취업규칙):
>
>직원이 회사제품 구입 시 전제품 45% ~ 50% D/C 구매 있었고
>  (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가능.)
> 1) 회사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직원 구매 D/C율이 구체적으로 미 기재 된 점과
> 2)글로벌 규정이 30%D/C이내라는 룰을 예를 들면서 개정 한다고 공지 함.
> 3)취업규칙 개정은 조합이나 직원에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개정 추진 함.
>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
>1)창립 후 직원에게 수 십년간 직원 할인율이 경기가 좋으나 어려우나 변동없이 적용
>  했는데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연중에 갑자기 개정한다는 점.
>2)그리고 복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D/C율이 기재 되어 있지
> 않다고 하나  ---> 수 십년간 관례적으로 행하던 복지사항을 조합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 아무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행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3)제가 알고 있는 노동상식에는 취업규칙이 상위 법령인 단협에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근로자에게 현 규칙이나 규정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시 합의 없이 공지 및 변경이 가능하나,
>4)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이나 규정으로 변경 시는 노동법 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조합이나
>  근로자의 3분의2이상 찬성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5)아울러 “불이익 변경 원칙”이라는 법이 적용 되는 것으로 아는데 …….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 아쉽고, 조합이 있는데도 해결 못하는 부분도 답답 합니다.
>
>수고하시구요…..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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