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둬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러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배제되므로 안타깝지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의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제로 원장의 언행이 폭언으로까지 인정되어 정신적인 손해가 있음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소까지는 안하고는  다른쪽으로 이득볼것은 없습니까?
>원장이란분이 언제나 존칭을 쓰지도 않고 '야야'이랬었던지라
>감정가는대로 해왓죠  매번소리를 지르며
>그당시 나가라고 그러하여 저는 짐을 싸들구 나왔답니다.
>그당시 환자들두 있었구 저의 옆에두 직원이 있었으니
>이런걸 알았다면 진작 대처했었을텐데..
>다른쪽으루  이득볼만한걸 알려주심 더고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리모콘을 던지는 현장 목격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잘못 그 어떤 사유로도 폭행이나 보복적 가혹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되므로 리모콘을 귀하를 맞출 의도로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 폭행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 폭행에 해당된다(1956.12.21, 대법 4289형상 297).
>>
>>2.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짧은 질문만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모콘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상의 대립으로 인해 나온 말이었는지,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몇 명인지, 그 후 귀하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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