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4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해까지 남게 되었다니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등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으셨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그 과정이 귀하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체력저하,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 그러한 상병상태로는 현재의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맡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장해상태로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확인되고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2003 02월달에 보험을 들어 회사서 일을하다 작년7월달에 엄지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에 입원
>하였다가 다시 10월22일날에 회사를 나가게되었씁니다.
>회사서 일을하다 겨울엔 엄지손가락이 몹시 쉬렵고 아프고했씁니다.
>회사측에선 자꾸 사직을 요구하였고 그래서전 절대 사직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1년지나 퇴직금을 받고 나서 사직서를 낸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직서를 쓰라고하길래.
>전절대 못쓴다고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교대를 하다 주간근무만하는조건으로 해서 2월달에 사직서를 쓰기로약속을 해 2월달에 사직서를 냈씁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란가요??          회사에선 엄지손가락이 빙신되었으니 여기있음 니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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