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이 어찌되었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후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것이 있다면 변제를 받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소규모 업장의 경우 1달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던가,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4. 더구나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급여를 주지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만 더 일을 하기로 한 것 역시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5. 물론 사장님의 입장에서야 갑자기 그만둔 근로자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임금을 안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당당하게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사장님께서 나도 손해본 것이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법행위도 아니지만, 정말로 님의 과실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액수를 입증하고, 님께서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7. 따라서 사장님이 손해를 본 것이 있으므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같은 아르바이트생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급여를 주지못하겠다고 하셔서, 일주일만 더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해서 싸웠던 그애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도저히 더이상은 일 못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바쁘니 전화끊자고 회피하셨습니다.
>월급날은 15일이구요, 받을 급여는 17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나올시에 직원이 많이 모자라서 바쁘긴 했었는데,
>제가 돈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안그래도 직원이 모자란데 갑자기 그만두면 나도 손해본것이 있다.
>이런식으로 돈을 못준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것인지,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경우 오히려 더 손해만 보고
>마음만 다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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