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녀하세요..
저는 두달전에 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거지요..
그런데.. 두달만에 회사마음대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겠다고 하던군요.
계약서를 쓴상태이고요, 이때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파괴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두달전에 6개월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거지요..
그런데.. 두달만에 회사마음대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겠다고 하던군요.
계약서를 쓴상태이고요, 이때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파괴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