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또한 과거에 고용보험 납입내역이 있으시므로 현재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판단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규직처럼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십니다.
4. 실업급여의 문제와는 별개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의 절차적 요건도 두루 갖추어야만 당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년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용으로 바꿨는데 6개월후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모기업의 이전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모양인데.. 대상자선정도 투명하지않고 이유도 단지 경영상의 이유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여 보니 일용인지라 고용보험이 안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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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또한 과거에 고용보험 납입내역이 있으시므로 현재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판단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규직처럼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십니다.
4. 실업급여의 문제와는 별개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의 절차적 요건도 두루 갖추어야만 당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년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용으로 바꿨는데 6개월후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모기업의 이전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모양인데.. 대상자선정도 투명하지않고 이유도 단지 경영상의 이유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여 보니 일용인지라 고용보험이 안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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