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wom 2004.06.04 09:45
일년은 정규직으로 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용으로바꿨는데 6개월후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모기업의 이전으로 정리해고를 하는모양인데.. 대상자선정도 투명하지않고 이유도 단지 경영상의이유라는 통보만받았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여 보니 일용인지라 고용보험이 안되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방법은 전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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