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이곳은 노동관계 분야를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 지침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안정센터의 지침의 취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실업급여는 실업기간동안 근로자의 최정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조기재취직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보다 빠른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상 근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3. 이때, 최초 입사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신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지급받은 월급액이 있으므로, 이부분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물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허술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고용안정센터의 지급지침이 그러하다면 이부분을 다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두번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간 근무(일)을 해야 지급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이란게 이젠 취업을 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받을 실업급여의 반을 미리 받는걸로 압니다.
>
>문제는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서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전의 근무했던 일수는 무시하고 새롭게 들어간 회사의 입사일로 다시 남은 실업급여일로 계산해서 조기취업수당을 준다는군요.
>(예를 들면 150일 실업급여 일수에서 30일치는 실업급여를 받았고, 나머지 120일에서 조기취업수당으로 반을 받아야 하는데 스카웃제의를 받고 옮기기전 회사의 근무일수인 30일을 뺀 나머지 90일에서 조기취업수당을 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고용안전센터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어쩔수 없는규칙이니 그렇게 알라고 하더군요.
>
>근데 더 과간인게 처음 전화를 줘서 '회사를 옮기셨네요. 그렇지만 나머지 120일에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1시간뒤에 다시 전화와서 '옮기기전 근무한 회사의 30일은 빼고 나머지 90일에서 조기취업수당이 나갑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이라 어쩔수 없네요.' 라고 하더군요.
>
>'조기취업수당이 한달안에 처리된다고 해서 그럼 한달동안 근무하다가 취업수당을 받고 다른직장으로 옮긴사람은 어찌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한번 지급된것은 돌려 받을수 없다네요.
>
>또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1년안에 할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근무하다가 6개월 지나서 조기취업수당을 그때서야 신청하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신청한뒤 일주일만에 다른회사를 옮기면 이사람은 하나도 받을수 없는거냐?' 했더니 그렇다더군요.
>
>정말 말이 안됩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이 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 현재 무직상태라면 근무한 1개월은 빼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조기취업을 신청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사람에게 똑같이 처리한다는게 정말 이상합니다.
>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달 채우고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회사를 옮기던, 그만두겠죠.
>(저 또한 그렇게 알았으면 조기취업수당을 한달만에 다 받고 회사를 옮겼죠.)
>그렇게 하는 기준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거의 백만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군요.
>
>상담하시는 분이 자기도 알지만 그런 규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더 좋은 회사에 옮겼으니 좋지 않는냐 라는둥의 이상한 말만 하더군요.
>
>조기취업수당 신청할 당시 입사한 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내었고, 물론 한달 근무했지만, 그리고 바로 현 직장을 옮기고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기취업수당은 내가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지 않겠다. 하지만 나한테 배당된 실업급여의 반을 미리 받겠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직했다가 퇴사하고 다시 무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지만 무직상태가 아니고 계속 취업을 하는데 이전에 근무한 한달의 시간은 버리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들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조심하고,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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