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의 기간밖에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반해,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근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은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4. 물론 회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직을 권고사직시키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역시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계약갱신도 과거의 계약반복회수등에 따라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계약직인데 곧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12월말 계약종료입니다.
>당사는 계약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규직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인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경우 회사의 의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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