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w8181 2004.06.04 10:24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계약직인데 곧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12월말 계약종료입니다.
당사는 계약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규직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인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경우 회사의 의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할수있는지요 2006.02.16 433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2006.02.27 433
죄송한데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6.03.08 433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6.03.13 433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까지는 받을 수 없나요? 2006.04.25 433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문의사항 2006.05.11 433
☞실업급여 2006.05.26 433
퇴직금과 임금 2006.08.18 433
산정기준 2007.02.21 433
임금적용 방법 2007.03.22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2021.07.28 433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33
근로계약 임금체불증거자료 1 2020.07.17 4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432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2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432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6.06 432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