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아직까지의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볼 때는 스스로 회사를 사직하시는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모든 질병, 부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자발적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2003년 9월 30일 입사했어여..
>처음엔 센터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5개월 지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솔직히 원하지 않은 발령이였는데 어쩔수없이 갔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은 증권 주문내는 곳인데여..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주문한번 잘못내면회사에서 손실금액을 물어야하거든요..)
>주문만 내는 곳인줄 알았는데 잡다한 일까지 다 시키더라구여..회사 생활인데 어쩔수없이 일하게됐죠
>그리고 일이 많아져서 밑에 저보다 어린 여직원이 입사를 하게됐습니다..한 참 잘 다니다가 학교간다고 센터 쪽으로 발령이났어여 그리고 그 여직원 대신 저보다 3살 많은 경력직 여직원이 다음주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열받은건 새로운 여직원이 지금 모시는 팀장님이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직원인데.. 글쎄 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센터로가는 여직원일을 하고여.. 전 여기 부서 지금 하는 일할려고 온거지.. 잔심부름 잡다한일 하러 온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한테 센터로 안 보내주면 회사 7월달에 그만둔다고 말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 와서 몸이 많이 안좋아졌거든여..살도 5킬로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궁에 물혹도 생겼답니다 병원에서 그만 쉬라고 했는데 제가 10월에 결혼을 앞두고있어서 못 그만 뒀는데..지금은 너무 열받고..예전에 일했던 센터로 안 옮겨주면 회사 그만 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금액은 얼마정도?
>그리고다른데에 꼭 취업을 해야하나요?
>결혼이 10월이라 잠깐 알바만 할까생각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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