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임금의 경우 회사마다 복잡할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과오납하여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정서상 문제를 고려하시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수고 하십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올려 보니다.
>
>1. 질 문
>저희회사 경리사원이 2002년 12월달에 입사하여 2003년1월부터 급여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그동안 입사한 사람들의 급여를 잘못계산하여
>지급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매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15일로 정함) 1일부터-15일
>안에 입사한 사람은 한달치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고 15일 이후 16일에 부터입사한 사람은일활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2004년 4월까지 약 300만원의 급여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 경리사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잘못계산되어 지급한월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환수및 퇴직금 지급시 공제해도
>문제는 없는지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머리가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그와중에 이미 퇴직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건처리하기 곤란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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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경우 회사마다 복잡할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과오납하여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정서상 문제를 고려하시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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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올려 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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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저희회사 경리사원이 2002년 12월달에 입사하여 2003년1월부터 급여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그동안 입사한 사람들의 급여를 잘못계산하여
>지급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매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15일로 정함) 1일부터-15일
>안에 입사한 사람은 한달치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고 15일 이후 16일에 부터입사한 사람은일활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2004년 4월까지 약 300만원의 급여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 경리사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잘못계산되어 지급한월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환수및 퇴직금 지급시 공제해도
>문제는 없는지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머리가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그와중에 이미 퇴직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건처리하기 곤란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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