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올려 보니다.
1. 질 문
저희회사 경리사원이 2002년 12월달에 입사하여 2003년1월부터 급여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그동안 입사한 사람들의 급여를 잘못계산하여
지급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매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15일로 정함) 1일부터-15일
안에 입사한 사람은 한달치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고 15일 이후 16일에 부터입사한 사람은일활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2004년 4월까지 약 300만원의 급여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 경리사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잘못계산되어 지급한월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환수및 퇴직금 지급시 공제해도
문제는 없는지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머리가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그와중에 이미 퇴직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건처리하기 곤란할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올려 보니다.
1. 질 문
저희회사 경리사원이 2002년 12월달에 입사하여 2003년1월부터 급여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2003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그동안 입사한 사람들의 급여를 잘못계산하여
지급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매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15일로 정함) 1일부터-15일
안에 입사한 사람은 한달치의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고 15일 이후 16일에 부터입사한 사람은일활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2004년 4월까지 약 300만원의 급여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 경리사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잘못계산되어 지급한월급에 대해서 직원들에게환수및 퇴직금 지급시 공제해도
문제는 없는지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머리가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그와중에 이미 퇴직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건처리하기 곤란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