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6: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워낙 근무기간이 짧아서 갑작스런 해고통지로 인한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 미만자, 수습근로자로써 3개월미만자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전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실 임금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지급이 안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나, 민원의 처리기간은 최소 1달이상은 걸립니다.

다만 회사가 단순히 자금회전이 안되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귀하를 해고한 경우 절차적으나 내용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다른 회사에 다니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이상 되셨다면 실업급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안되실 우려가 있습니다.

여튼 위의 구제절차 들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야 하느니 만큼 1달~3달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바, 막상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 별도움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내용들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정을 들어 주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4월 12일 작은 건설 회사에 경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사장님께서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까지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하 60만원이고 제가 잘하면 첫달도 1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장님은 눈에 안 차셨는지 첫달에 55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 월급날이 5일이기에(5월달엔 3일날 받았습니다.) 한달이 안 됬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수습은 마치고 다음달 부터는 100만원씩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5월초에서  중순쯤에 여직원을 한명 더 뽑았습니다.
>단종건설회사인데 단종건설회사에는 건축,토목 전공자이거나 건축, 토목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두사람 이상 두고 있어야 협회 가입이 된다고 해서 건축전공자를 뽑았습니다.
>(현재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 한분뿐이라...)
>그리고 그 여직원에게 출근은 6월 5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임님이 해고 통보를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어제 저녁때 퇴근해 있는데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돌지 않아서 사무실 직원을 줄여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지금 제 물건 챙겨서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내일 통장으로 입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화를 처음 해본거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회사 때문에 집을 나와 타지역에서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주내에 주인 아주머니 드려야 하는 돈이 135,000원이나 있습니다.
>월급은 가능한 빨리 받고 싶은데 내일 정말 돈을 입금 시켜줄련지 의문도 들고 또  얼마를 보내실련지도
>모르니깐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회사측에 어떠한 요구를 할수 있고 또 얼마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요?
>회사가 작아서 정직원은 내일 입사할 여직원을 빼고 저를 포함해서 4~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3분은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무실엔 거의 저와  저에게 해고 통보를 내린 주임님
>둘밖에 없었고 사장님과도 다른 큰 회사보다 접촉관계가 많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사장님이 직접 제 얼굴을 보시고 회사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  해주셨다면 어쩌면 조금 덜 서운했을지도 모르는데
>일부러 사장님 안 계실때 저를 내보내라고 하신것 같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려고 해도 수중에 돈이라고 200원밖에 없으니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빨리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얼마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해고  위로금 같은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얼마정도를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주는 돈이 만약 터무니 없이 적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합의를 한다는데... 2002.04.06 352
임금에 관한 문제 입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2002.05.08 352
4가지 질문 수정 2002.05.16 352
【답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2002.05.23 352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6.01 352
체불임금 관련 질문 2002.06.12 352
【답변】 도난사고를 이유로.. 2002.06.15 352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여? 2002.06.15 352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6.25 352
【답변】 어이없는 해고 2002.06.26 352
부당근로 시간을 공식적으로 항의할려면?? 2002.07.02 352
이런경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7.06 352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2.07.08 352
【답변】 또다시 드리는 질문.. 2002.07.11 352
억울합니다. 2002.07.16 352
【답변】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퇴직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2002.07.24 352
【답변】 임금채권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 2002.07.25 352
【답변】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2002.08.06 352
【답변】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12 352
체불임금과 실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002.09.08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