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업주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그 기간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더이상 출근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했다가 오히려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의 통지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는바, 현재 귀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직장상실 위험으로부터 적어도 한달간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탐색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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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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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할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면...
>
> 왠지 부당한것 같아서요..
>
>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더 근무할수 있나요?
사업주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그 기간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더이상 출근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업주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출근했다가 오히려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의 통지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는바, 현재 귀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직장상실 위험으로부터 적어도 한달간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탐색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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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것은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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