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hee0726 2004.06.04 13:42
제가 검색해본 상담원분의 답변 내용입니다→노동부의 입장은 "현재 비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외에 전직·자영업 등을 위해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실업자중 장기실업자에게는 별도의 '장기구직자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실업급여의 2/3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8-27 입사 2003-2-20 퇴사후 현재 까지 실직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개월 24일 이더군요...

자진 퇴사한 경우 입니다.

퇴사후 오랜 실직중이여서 혹시 "장기구직자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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