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6: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외국인 사용과 관련된 여러제도가 있고 각 제도마다 이에 대한 신청방법이 상이하여 정확한 답변이 될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시는게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이라면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서 유효기간 연장 고용허가를 받고 이를 출입구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잠시 입국문제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정리작업 중이오니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취업중인 고용허가득한 해외 취업자의 근무기간 연장및 잠시  방문 방법 문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권은 중국으로 2001.12.19~2006.12.18 기간의 여권 소지자로 외국인 등록증에는 2003년 11.03~2004년 07월 19일까지 등록 되어 있읍니다. 한국 입국은 2002년 1월 10일 인천국제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당사에 근무중임(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한 사람 입니다)
>
>  1.향후 1년더 근무를 희망하는데 연기 방법.
>  2.7월 30일 전후로 집에(중국} 다녀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
> 상기 내용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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