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런 해고 유도임을 알았습니다.
2. 회사는 사직원을 요구하며 해고수당과 관련퇴직임금을 조속히 준다하였고
물론 본인이 부당해고임을 논쟁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므로 심적갈등 또한 부적절했고 그리하여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함에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라고
제출했고 그의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회계대행사가 구조조정에의한 해고임을 노동고용보험에 통보하여
현재 고용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 당시 제가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인계하였지만 현재(2개월후)까지도 퇴직관련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퇴직관련 임금에 대해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니 응답이 오기를
본인의 퇴사 의도가 있었고 퇴사후 의무 약속을 안지키고, 회사 업무협조에 불성실하여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의무약속이라 함은 당시 진행중이었던 업무중 1개가 문제있어 3일후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내 주었고 1주일후 회사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가 본인에게 강하게 해결해달라 요구하여
본인이 응대하기를 "그러면 1주일내로 평일 야간 또는 주말, 휴일 일정을 잡아 통보해달라" 하였고
1개월까지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개월 후 회사의 사원으로부터 "무조건 회사로 들어와 자기들이 보는 상황에서 해결을 해달라"
하여 "그러면 일요일 들어 가겠다" 하니 일요일 말고 평일 들어와 조치를 해달라 라는 것 입니다.
6. 이에 본인 또한 퇴직관련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상황에 따른 심적부담도 있고헤서
먼저 체불된 퇴직임금을 정리하면 내가 회사로 들어가 조치를 해 주겠다한 것에 대해
회사는 퇴사후 의무 약속을 안지키고, 회사 업무협조에 불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7. 이러한데 사직원에 명시한데로 본인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회사는 사직원을 요구하며 해고수당과 관련퇴직임금을 조속히 준다하였고
물론 본인이 부당해고임을 논쟁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므로 심적갈등 또한 부적절했고 그리하여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함에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라고
제출했고 그의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회계대행사가 구조조정에의한 해고임을 노동고용보험에 통보하여
현재 고용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 당시 제가해오던 업무를 그대로 인계하였지만 현재(2개월후)까지도 퇴직관련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퇴직관련 임금에 대해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니 응답이 오기를
본인의 퇴사 의도가 있었고 퇴사후 의무 약속을 안지키고, 회사 업무협조에 불성실하여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의무약속이라 함은 당시 진행중이었던 업무중 1개가 문제있어 3일후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내 주었고 1주일후 회사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가 본인에게 강하게 해결해달라 요구하여
본인이 응대하기를 "그러면 1주일내로 평일 야간 또는 주말, 휴일 일정을 잡아 통보해달라" 하였고
1개월까지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개월 후 회사의 사원으로부터 "무조건 회사로 들어와 자기들이 보는 상황에서 해결을 해달라"
하여 "그러면 일요일 들어 가겠다" 하니 일요일 말고 평일 들어와 조치를 해달라 라는 것 입니다.
6. 이에 본인 또한 퇴직관련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상황에 따른 심적부담도 있고헤서
먼저 체불된 퇴직임금을 정리하면 내가 회사로 들어가 조치를 해 주겠다한 것에 대해
회사는 퇴사후 의무 약속을 안지키고, 회사 업무협조에 불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7. 이러한데 사직원에 명시한데로 본인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