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4 15: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받던 중 재취업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러나 취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전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가 계속 연장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사유로 받고자 한다면 이직요건과 기간요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즉 6개월이상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를 그만두시는 경우 조기재취직수당도 받기 힘듭니다. 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그만두는 경우는 별달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5일치받고 조기취업이 되었습니다.
>아직 조기취업수당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그만두고싶습니다.
>
>그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다시받을 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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