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는 퇴직금 전환금이 공제된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75조 4항).
이라는데 직원들에게 회사가 부담해주는 국민연금 50%를 말하는 건가요?
퇴직금 전환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93년부터는 퇴직금 전환금이 공제된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75조 4항).
이라는데 직원들에게 회사가 부담해주는 국민연금 50%를 말하는 건가요?
퇴직금 전환금이 정확히 뭘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