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5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60일 초과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60일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30일에 해당하는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음 60일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50%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당사자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므로, 회사 담당자를 설득하여 나머지 50%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일 분에 대한 임금도 같이 청구하세요.(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셔야 하나 산전후휴가를 60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60일 이상의 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잘못이 회사측에게 있으니 그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산전후휴가 60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알릴 수밖에 없다고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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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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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2달, 급여도 절반밖에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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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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