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5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매번 보육원에 맡기셔야 하니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직까지 결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아문제로 사직을 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 집근처나 회사 부근의 보육원 상황 2)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대 3) 아이를 맡기로 출퇴근하는데 드는 소요시간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2.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의 인정이 곤란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여성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문제로인하여 부득이 사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롭게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사실 많이 근로자들이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여성근로자들이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가열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에게 큰 보탬이 되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두 아이(4살, 3살)를 둔 직장맘입니다.
>아침에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합니다.
>근래에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질려고 하지않아서 고민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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