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5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직 권고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회사측 판단만으로 사직권고를 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 그 부당함이 클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2개월여의 기간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9개월째인 2004년 5월 20일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직장인입니다.(현재 직급은 과장)
>그 이유는 "직위와 재직기간에 걸맞는 업무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회사측의 판단입니다. 제가 과오를 인정할 만한 큰 실수나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 나름대로 회사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아이템들이 6월부터 하나둘 실현되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제게 권고사직을 통보하며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업무 성과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2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회사측이 기대하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해서 도저히 회사에 남아 있기가 싫습니다. 저를 믿어주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발붙이고 있겠습니까.
>2개월 후인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것도 취업방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2004.06.08 486
학습지 교사의 퇴직금 문제 2004.06.07 1930
☞학습지 교사의 퇴직금 문제 2004.06.08 3074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07 442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4.06.08 412
이런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나요? 2004.06.07 479
☞이런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나요? 2004.06.08 569
퇴직금 2004.06.07 409
☞퇴직금 2004.06.08 434
중간정산관련. 2004.06.07 531
☞중간정산관련. 2004.06.08 437
권고사직과 업무미숙 2004.06.07 2027
☞권고사직과 업무미숙 2004.06.08 3619
평균상여 2004.06.07 437
☞평균상여 (퇴직금산정시 상여금의 처리) 2004.06.07 1114
생리휴가 무급화로의 취업규칙개정시 근로자의 동의여부 2004.06.07 593
☞생리휴가 무급화로의 취업규칙개정시 근로자의 동의여부 2004.06.07 816
부당해고인데회사에서개인사유로... 2004.06.07 519
☞부당해고인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2004.06.07 978
근로자 과반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04.06.07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800 38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