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5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우선 실업급여문제보다는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에 따른 대처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보다 우선입니다. 실업급여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비록 회사가 가입처리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적용대상이므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만 극복한다면 수급여부를 별 어려움을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해고문제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어 충분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가 얼마인지 상세한 내용을 다시 적어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금공장에서 1년넘게 일을했는데...
>이유도 없이 그만 나오라구 그러더군요... 이유라면 예비군훌련을 오후에만 받는데, 하루종일 빠졌다하여
>그만나오라구 그러더군요...아무리 오후반나절만 받는다하더라도 오전에 일하는데는 없을껍니다...
>그런데 실직하구 보니... 고용보험도 들어가지를 않더라구요......들어가는거라구는
>산재보험 하나밖에는안들어가는데...그렇다하여 퇴직금이 있는것도아닙니다...
>무슨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나왔다는데 처음 들어갈때하구는 너무나 말이 많이 틀려서....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없답니다....그렇다하여 일자리 찾기도 힘들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요???  당장 실업급여라도 받아야지 우리식구 살아갈텐데,,,
>요즘은 막노동도 없더라구요... 거의 다 공사가 끝나는 시기라......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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