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5 1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조서를 꾸며 당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노동부의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조사하여 사실여부를 최종확인하고 합당한 처벌을 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사소한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벌금형정도로 약식기소됩니다. 벌금액의 정도는 사업주의 조사태도나 체불되는 액수, 근로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 단정지어 얼마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처벌문제이고, 사용자의 그러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노동부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지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고의로 회피.또는 거부하고 노동부 출두명령을 거부할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차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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