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5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임신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의 첫케이스라면 '관행이 없었다'고 해석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예비엄마 인데요.....
>저희 회사는 5년정도 된 회사입니다...
>제가 임신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권유받아서 회사 일도 업무상 많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지금껏 임신으로 인하여 관행상 그만둔 경우는 없고 모든 여사원들은 아가씨때 그냥 그만두었거든요..
>제가 첫 케이스인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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