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프리랜서 A가 사장A 인지, 아니면 프리랜서가 사장에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그 프리랜서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에 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와 등기상의 사용자를 공동으로 대표자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아닌 아내분 성함으로 직원등록을 하셨다구요, 그로인해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하더라도  실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이상 근로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일용직이었다면 3월을 계속근로한 경우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더 궁금한 점 문의주세요.










>2002년 10월부터 프리랜서인 A라는 사람에게서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다 2003년 3월부턴 능력을 인정받아
>200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년 10월엔 다음달부턴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11월엔 자금이 부족할것 같으니 기본급 250만원에 작품 건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11월 급여와 수당을 합한 금액 320만원을 (12/5경, 12/10경) 두번에 걸쳐 지급하였고 그후 12월분 급여는 수당 포함 390만원이었으나 12월 말 경 관리이사 B가 면담하자고 하였고 회사 사정이 않 좋으니 앞으론
>급여 200만원에 수당을 없애겠다고 하며 지난달 것도 소급하여 200만원만 지급하겠다 하여 퇴사를 요청했으나
>미지급 총액 215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할테니  같이 있자 하였고, 또한 사장 A는 급여 차액 50만원(250-200)을
>연말에 일괄 지급하면 어떠냐고 물었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법인 설립을 마치곤,  작년 11~12월분 갑근세 약 20만원 가량 공제하고, 급여일을 10일로
>미뤘습니다.
>그리곤 2004년 5월 18일경 B가 제주도 출장 다녀와서 할 얘기가 있으니 도착 하는 날 집에 가기전에 사무실로
>오라하여 5월 26일~28일까지 출장 잘 마치고 28일 회사로 오니 술 한잔 하자고 하며 A가 그만 두라고 했다며
>이유를 묻길래 모른다고 하였으며 그 날 과음을 하였고 B도 A에게 다시 말해 보겠다고 하더니 되레 혼 났다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계 인수와 제 소지품들을 가지러 연락을 하고 사무실에 가니 여직원만
>있고 둘 다 없었으며 제 소지품들이 라면 박스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몹시 기분이 상해서 여직원에게 정산해 줄
>금액이 급여 , 정산 갑근세 환불, 의료보험 2중 부과 환불, 미지급 수당 100만원, 미지급 급여 차액(50X5) 250만원,
>미지급 진행비 및 해고 수당등 약 1000만원은 되겠다고 얘기하고 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 2004년 6월 3일 B가 정산하자고 하여 내일쯤 혹은 월요일에 가겠다고 하였고
>2004년 6월 4일 A가 전화해선 여직원에게 한 말과 동종의 일을 영업한다고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단 전 법인설립전까진 급여 신고가 없었고 제 아내의 이름으로 직원 등록했습니다.
>A는 서류상으론 회사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대표자는 C 라는 친구였으나 지난달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표자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 설립이후 6월이 않됐지만 2003년 11,12월분 갑근세 실적에 따라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 밀린 급여들을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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