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서 다투고 싶다면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의상의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해고수당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급의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점 문의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닌지는 2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란 사람이 저몰래 사람 구하는 광고를 내놓구 연락이 오니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구 그사람을 뽑아놓은 상태이고, 이젠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일이 입간판 만드는 일인데. 전 시트지 붙이는 작업은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 면접을 본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뽑은 모양입니다.
>저도 역시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았는데, 광고내용에는 맥킨토시 사용자 광고기획사에서 일하신분이란 문구를 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땐 제조건이면 좋다구 하시던 사장이 이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꼭 이중인격에 사람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 상황이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이회사와 계약한 조건들이 하나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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