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 정도 질문을 주신 것같은데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말하셨던데로...입사 했다는 서류라든지...4대보험이나 이런 증거두 없구...
>급여 명세서로 받은게 아니라...그냥 흰봉투에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휴무가 월급날이라서 계좌 이체를 받은게 있는데...사업자 변경을 하기전에는 가게 이름과 5명의 주주중에 한분의 이름이 있었는데...사업자 변경을 하고나서는 지금 사업자 변경을 한 점장의 명으로 되어 있구...가게 이름이라든지..아무것도 없는데...이런상황인데도 통장을 사본으로 낼수 있나요...
>그렇다구 해도 처음 일을 다니기 시작했을때...이체를 받은게 아니라..급여 이체 한게 얼마전에 처음인데...처음 다닌날을 증명할수가 없는데...제가 내년 초쯤에 퇴사를 하려구 하는데...그때가되서 사업자 변경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그전 여러달치는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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