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 정도 질문을 주신 것같은데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말하셨던데로...입사 했다는 서류라든지...4대보험이나 이런 증거두 없구...
>급여 명세서로 받은게 아니라...그냥 흰봉투에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휴무가 월급날이라서 계좌 이체를 받은게 있는데...사업자 변경을 하기전에는 가게 이름과 5명의 주주중에 한분의 이름이 있었는데...사업자 변경을 하고나서는 지금 사업자 변경을 한 점장의 명으로 되어 있구...가게 이름이라든지..아무것도 없는데...이런상황인데도 통장을 사본으로 낼수 있나요...
>그렇다구 해도 처음 일을 다니기 시작했을때...이체를 받은게 아니라..급여 이체 한게 얼마전에 처음인데...처음 다닌날을 증명할수가 없는데...제가 내년 초쯤에 퇴사를 하려구 하는데...그때가되서 사업자 변경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그전 여러달치는 받을수 있나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 정도 질문을 주신 것같은데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말하셨던데로...입사 했다는 서류라든지...4대보험이나 이런 증거두 없구...
>급여 명세서로 받은게 아니라...그냥 흰봉투에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휴무가 월급날이라서 계좌 이체를 받은게 있는데...사업자 변경을 하기전에는 가게 이름과 5명의 주주중에 한분의 이름이 있었는데...사업자 변경을 하고나서는 지금 사업자 변경을 한 점장의 명으로 되어 있구...가게 이름이라든지..아무것도 없는데...이런상황인데도 통장을 사본으로 낼수 있나요...
>그렇다구 해도 처음 일을 다니기 시작했을때...이체를 받은게 아니라..급여 이체 한게 얼마전에 처음인데...처음 다닌날을 증명할수가 없는데...제가 내년 초쯤에 퇴사를 하려구 하는데...그때가되서 사업자 변경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그전 여러달치는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