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7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직기간동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있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는데, 퇴직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으면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2. "실업인정" 절차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서류상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였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술한 경우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내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로서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구직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취업한 날』이 있다면, 현실적인 수입유무와 관계없으며 일반적으로『실업한 날』의 반대 개념이므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의 공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날』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실업한 날』의 개념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합니다.

4. 즉 귀하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가 지급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합니다. 그 감액의 수준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실업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지난달에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부정수급관련 항목중에 다단계판매원, 보험 모집원 등등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단계판매원 관련해서...
>
> 모 통신회사의 선불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선불요금(본인의 전화요금) 충전에 따른 할인금액 즉 충전금액의 7%정도가 급여형태로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만약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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