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판단의 근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여부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일정기간을 사용자의 지휘하에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즉, 어찌 되었든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것이므로, 일의 과정보다는 일의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의 절차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적은 글로는 적확하게 말씀하기 어렵다하셔서.. 다시올립니다.
>
>계약직 아르바이트 문제입니다.
>저는 고시학원에서 문제를 만들어 웹상에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학원자체에서 문제집을 제공하고 그 문제집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모의고사문제.
>6개월 계약직으로요.. 그런데 2월개월쫌 넘어서 자기네 야간 학원선생님이 별로 할일이 없다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거였어요..
>저같은 일은 하는 아르바이트 한분도 같이 그러겠다는 겁니다.
>
>저는 낮에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 야간대.. 그리고 집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등록금을 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죠.. 계획에 맞춰서 적금이 들어가져야. 다음학기 등록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찌 모루겠습니다.
>제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
>처음에 계약서를 꼭 써야한다면서, 타지역에 있는저를 두번씩이나 불려서 쓰게 해놓고서는 자기내가 먼저 계약을 파토내면 어떡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할수는 없을까요???
>
>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판단의 근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여부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일정기간을 사용자의 지휘하에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즉, 어찌 되었든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것이므로, 일의 과정보다는 일의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의 절차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적은 글로는 적확하게 말씀하기 어렵다하셔서.. 다시올립니다.
>
>계약직 아르바이트 문제입니다.
>저는 고시학원에서 문제를 만들어 웹상에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학원자체에서 문제집을 제공하고 그 문제집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모의고사문제.
>6개월 계약직으로요.. 그런데 2월개월쫌 넘어서 자기네 야간 학원선생님이 별로 할일이 없다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거였어요..
>저같은 일은 하는 아르바이트 한분도 같이 그러겠다는 겁니다.
>
>저는 낮에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 야간대.. 그리고 집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등록금을 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죠.. 계획에 맞춰서 적금이 들어가져야. 다음학기 등록금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찌 모루겠습니다.
>제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
>처음에 계약서를 꼭 써야한다면서, 타지역에 있는저를 두번씩이나 불려서 쓰게 해놓고서는 자기내가 먼저 계약을 파토내면 어떡합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할수는 없을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