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자의에 의한 퇴사이든,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든 불문합니다.
3.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1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면 이때는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등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2003/08/05일부터 2004/05/31일까지 이마트 가양점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소속은 신세계 I&C와 계약을 맺고있는 카마드 란 회사의 정직원 이었습니다.
>
>이번 7월부터 전 이마트 전산실이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동될 예정이라, 저희 카마드 인원은 6월30일까지만
>
>근무하고 전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계획에 조금의 차질이 생겨 전 이마트에 근무하는 카마드인원은 모두 5월31일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 계약하기를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처럼 제가 그만두려고 해서 그만둔것이
>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궁금합니다.
>
>제 형편도 형편이고...조금은 억울하게 그만두게 된거 같아, 제가 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것은 요구해 보려
>
>합니다.
>
>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자의에 의한 퇴사이든,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든 불문합니다.
3.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1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면 이때는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등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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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3/08/05일부터 2004/05/31일까지 이마트 가양점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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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신세계 I&C와 계약을 맺고있는 카마드 란 회사의 정직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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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부터 전 이마트 전산실이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동될 예정이라, 저희 카마드 인원은 6월30일까지만
>
>근무하고 전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계획에 조금의 차질이 생겨 전 이마트에 근무하는 카마드인원은 모두 5월31일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 계약하기를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처럼 제가 그만두려고 해서 그만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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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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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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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편도 형편이고...조금은 억울하게 그만두게 된거 같아, 제가 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것은 요구해 보려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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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