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직전 금여 체불에 관하여 상담을 드렸더니..
신고하기전에 최고장을 발송해보라는 답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링크된 양식을 이용하여 최고장을 발송했는데..
최고장을 받은 오너가 그러더군요..
노동부에 있지도 않은 양식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링크된 최고장의 출처 및 정당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구요..
혹.. 정상적인 양식은 아니라면.. 실제.. 그 링크된 최고장이 법적으로 협박에 속할 수도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수정은 제 경우에 관한 체불경위만 수정하였으며.. 원만하지 않을경우 차후처리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
였습니다. 차후처리부분이 협박이라고 여기는듯 합니다..)
신고하기전에 최고장을 발송해보라는 답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링크된 양식을 이용하여 최고장을 발송했는데..
최고장을 받은 오너가 그러더군요..
노동부에 있지도 않은 양식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링크된 최고장의 출처 및 정당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구요..
혹.. 정상적인 양식은 아니라면.. 실제.. 그 링크된 최고장이 법적으로 협박에 속할 수도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수정은 제 경우에 관한 체불경위만 수정하였으며.. 원만하지 않을경우 차후처리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
였습니다. 차후처리부분이 협박이라고 여기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