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감봉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분 감봉총액이 120,000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월로 분할하면 월 40,000원이 될 것입니다.
3. 이렇게 부당하게 감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부당징계에 대한 진정을 하시고, 이렇게 부당한 징계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감액되어 미지급된 임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올해3년이 되어갑니다.
>상사가 인격모독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
>그것에 처벌이-->
> 평균 월급여 120만원에 50%인 60만원씩 감봉을 3개월 당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돈을 환수할수있는지,,
>지금은 모두 50% 3개월에 금액을 감봉당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0%를 감봉한다는 이사진들에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법적으로 이 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하여 업체에 재재를 가할수있는지..?
>그리고 연봉제 회사입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
>(그리->월급여 1,200,000)이면 1/10을 초과할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120,000원을 월로 납입해야하는데
>전 600,000만원씩 3개월 납입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따렀습니다..
>아무리 회사 규정이라 따르라해서 이렇게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방법을 알고싶네여....
>
>
>회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알고싶네여..
>환급도 가능한지..?
1.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감봉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분 감봉총액이 120,000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월로 분할하면 월 40,000원이 될 것입니다.
3. 이렇게 부당하게 감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부당징계에 대한 진정을 하시고, 이렇게 부당한 징계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감액되어 미지급된 임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올해3년이 되어갑니다.
>상사가 인격모독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어
>
>그것에 처벌이-->
> 평균 월급여 120만원에 50%인 60만원씩 감봉을 3개월 당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돈을 환수할수있는지,,
>지금은 모두 50% 3개월에 금액을 감봉당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0%를 감봉한다는 이사진들에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법적으로 이 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하여 업체에 재재를 가할수있는지..?
>그리고 연봉제 회사입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
>(그리->월급여 1,200,000)이면 1/10을 초과할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120,000원을 월로 납입해야하는데
>전 600,000만원씩 3개월 납입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따렀습니다..
>아무리 회사 규정이라 따르라해서 이렇게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방법을 알고싶네여....
>
>
>회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알고싶네여..
>환급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