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8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는 1년씩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또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수당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이므로 이때부터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월차휴가수당 역시 이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임금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재직중이라도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회사에서 3년을 일하여 년월차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법이나
>지불 조건을 알고 싶네요..
>회사는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직중 연월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는지..아님 퇴직을 하면 그때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월월차 수당지급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재여부를 알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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