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8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상황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일부 불리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단체협약이 기타 노동관계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업무와 관련된 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4. 다만, 회사는 그야말로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은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5. 또한, 제소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 및 업무수행 연관성의 판단, 기타 회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등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근로자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막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등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가 되어 사실상 무효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런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런 것이 과연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내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한 일로
>  민형사 또는 준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충처리 위원회를 거쳐야한다
>
>* 회사는 제소행위 , 그 자체 또는 그 진행상황 ,결과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이거나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  소송결과가 구성원의 귀책에 해당될 시 구성원을 징계한다
>
>* 회사는 민형사 또는 준소송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때 관련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
>
>* 회사는 구성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또는 준소송에서 각 기관의 판결결과가 회사의 과실이 아닐 경우
>  해당 구성원을 징계한다
>
>
>이런 단체협약은  회사 내에서 생긴 억울한 문제를 외부로 못나가게 하겠다는 발상인듯 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지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
>**하시는 일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직확인서문의입니다. 2004.06.09 1105
☞이직확인서문의입니다. 2004.06.10 1082
연월차 등 관련 질문 2004.06.09 378
☞연월차 등 관련 질문 2004.06.10 418
시간제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09 1154
☞시간제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04.06.10 1684
실직급여.. 2004.06.09 627
☞실직급여.. 2004.06.10 427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4.06.08 469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2004.06.09 674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2004.06.09 953
☞☞☞실업급여 관련 문의..^^ (계약직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 2004.06.09 945
권고사직 후 실업수당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6.08 705
☞권고사직 후 실업수당에 관한 문제 (회사의 부서폐지에 따른 퇴직) 2004.06.09 2248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6.08 411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6.09 414
6개월실업급여지급받는있는중 출산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2004.06.08 1042
☞6개월실업급여지급받는있는중 출산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2004.06.09 1630
근로시간 및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2004.06.08 497
☞근로시간 및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2004.06.09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3788 3789 3790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