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재취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회사에서 귀하의 취업을 막는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그것이 일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취업하는 경우 이전회사는 자기 소유의 유무형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다면 전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있어 쟁점사항 중 하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전직금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당해 근로자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데,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영업의 보호가치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단언하여 답변드릴 수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채용을 확정했던 회사측에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입사예정일 이후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회사에 재직한지 14개월정도 지난 상황에서
>
>을이라는 회사에 지원를 하였고 을이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갑이라는 회사에 재직중인 사실을 알고도
>
>최종합격통보를 해주었습니다(공채형식이었습니다)
>
>갑과 을이라는 회사는 넓은 의미로 보면 동종업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갑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을이라는 회사로 옮기려한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자마자 사장님이 을 회사의 부사장님과 몇번의 통화를 하여
>
>사람을 빼내어 간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을 회사 인사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
>그러다보니 을 회사측에서는 비슷한 업계에서 갑 회사의 사장님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자기 회사 이미지를
>
>깍아내릴수 없기 때문에 저를 채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물론 처음부터 소문 없이 갔다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이지만 저 이외에도 같이 지원했던 직장동료들을 통해
>
>난 소문들이라 어쩔수 없었습니다
>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 며칠동안 갑 회사의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으나 이미 전화로 말을 그렇게
>
>다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와서는 어떻게 되돌리기엔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되돌릴수도 없다고 합니다
>
>현재로서는 갑 을 회사 모두 포기한 상태인데요
>
>제가 궁금한것은 갑 회사의 사장님이 한 행동이 취업방해 행위에 속하는 것인지와
>(정확한 통화내용은 알지못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재직중인것을 아는데도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 발표를 한 후,
>
>이제와서 갑 회사 사장님과의 관계때문에 채용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갑 회사 사장님은 사직서도 삼개월간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어차피 1임금기가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해지 되니 삼개월이건 삼년이건 고민될것은 없으나
>
>끝까지 갑 회사 사장님은 어떻게하면 저에게 불이익을 더 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
>매일매일 마음이 답답합니다
>
>일단 제가 잘못한것인지
>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잘못한것인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잘못한 것이면 자숙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것이고
>
>회사측의 잘못이라면 어떠한 대응을 할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재취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회사에서 귀하의 취업을 막는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그것이 일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춰지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취업하는 경우 이전회사는 자기 소유의 유무형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보호가치가 있다면 전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노동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2. 동종업체 전직금지문제에 있어 쟁점사항 중 하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전직금지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당해 근로자와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로 한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 진실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그러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데, 법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사업주가 근로자 재직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상황이었거나, 당해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업 및 고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시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영업의 보호가치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단언하여 답변드릴 수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채용을 확정했던 회사측에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입사예정일 이후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회사에 재직한지 14개월정도 지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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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라는 회사에 지원를 하였고 을이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갑이라는 회사에 재직중인 사실을 알고도
>
>최종합격통보를 해주었습니다(공채형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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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라는 회사는 넓은 의미로 보면 동종업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갑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을이라는 회사로 옮기려한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자마자 사장님이 을 회사의 부사장님과 몇번의 통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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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빼내어 간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을 회사 인사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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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을 회사측에서는 비슷한 업계에서 갑 회사의 사장님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자기 회사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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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아내릴수 없기 때문에 저를 채용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물론 처음부터 소문 없이 갔다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이지만 저 이외에도 같이 지원했던 직장동료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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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소문들이라 어쩔수 없었습니다
>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 며칠동안 갑 회사의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으나 이미 전화로 말을 그렇게
>
>다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와서는 어떻게 되돌리기엔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되돌릴수도 없다고 합니다
>
>현재로서는 갑 을 회사 모두 포기한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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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것은 갑 회사의 사장님이 한 행동이 취업방해 행위에 속하는 것인지와
>(정확한 통화내용은 알지못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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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사가 갑 회사에 재직중인것을 아는데도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 발표를 한 후,
>
>이제와서 갑 회사 사장님과의 관계때문에 채용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갑 회사 사장님은 사직서도 삼개월간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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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임금기가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해지 되니 삼개월이건 삼년이건 고민될것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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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갑 회사 사장님은 어떻게하면 저에게 불이익을 더 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
>매일매일 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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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잘못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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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잘못한것인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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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이면 자숙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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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잘못이라면 어떠한 대응을 할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